1. 일본 무기한 비자 면제 조치 실시
  2. 2006년 3월 1일 이후 일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단기체재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가 면제 됩니다. 또한, 외교여권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 사증이 면제됩니다.
    ① 외교 또는 공무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② 단기체제 (90일 이내) 의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1. 구체적으로는 아래 1 ~ 12 에 해당하는 자가 비자면제 대상이 됩니다
  2. ○ 비자면제 조치 대상자

    1. 통과, 관광, 오락, 보양을 목적으로 하는 자
    2. 협의회, 콘테스트 등에 아마추어로서 참가하려고 하는 자 (아마추어로서의 참가라는 뜻은 참가자가 아마추어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주최자가 부담하는 도항비, 체재비 및 입상자에 대한 상품 등은 보수로 간주 하지 아니함.)
    3. 지인, 친구, 친족 등을 방문하려고 하는 자 (병문안, 관혼상제 등의 출석을 포함.)
    4. 견학, 시찰 등의 목적을 가진 자 (예를 들면, 공장 등의 견학, 모범 시 등의 시찰을 행하는 자.)
    5. 민간단체 주최의 강습, 회의 등에 민간인으로서 참가하는 자.
    6. 일본에 기반을 갖지 않은 상태로 상담, 계약조인, 업무연락, 에프터서비스, 선전, 시장조사, 기타 모든 단기상용의 목적을 가진 자.
    7. 단기 사내 강습을 받으려고 하는 자.
    8. 참배, 종교회의참가, 교회설립에 관한 업무연락 등을 행하려는 목적으로서 단기간 체재하려고 하는 자.
    9. 보도, 취재 등의 일시적 용무 (일본에 방문하는 국, 공빈 또는 스포츠 선수 등과 동행해서 행하는 취재활동 등)를 목적으로 하는 자.
    10.자매도시 또는 학교의 친선 방문 자 (친선사절이 행하는 홍보, 선전을 포함.)
    11.단기간의 어학연수 (어학연수를 90일 이내에 수료하고 또한 해당 연수 수료 후 계속해서 상급코스 등을 수강할 예정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함.
    (그러한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학'의 재류자격을 취득하기위한 수속필요.)
    12.기타 단기체재를 하려고 하는 자. 예를 들면 회사의 설립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자, 단기간 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자, 대학 수험자, 외국법사무변호사가 되기 위한 승인을 받는 등의 수속을 위해 체재하는 자
  1. 비자가 불 필요한 국가
  2. 이들 국가들은 단기간 여행시 비자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허용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때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3개월
    (90일)
    방문 목적, 체제 기간, 사용 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아시아
    태국, 파키스탄,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주
    멕시코, 엘살바도르, 안티구아바뷰다, 니콰라과,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세인트빈센트그나딘, 세인트킷츠네비스, 세인투루시아
    도미니카연방, 자메이카, 그레나다, 콜롬비아, 아이티, 페루, 코스타리카
    바하마, 바메이도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럽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리히텐슈타인, 영국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스페인, 핀랜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몰타, 폴란드,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터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특수지역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모로코
    30일
    튀니지, 사이판, 남아프리카공화국,스리랑카, 칠레, 대만, 싱가폴
    60일
    포르투칼, 레소토, 이탈리아, 인도네시아(입국비자)
    6개월
    영국, 캐나다
    기타
    싱가폴(14일~30일), 괌(14일), 마카오(20일), 필리핀(21일), 대만(30일), 베트남(15일)
출처 : 자격있는 여행전문가 - 모두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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